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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 간편하게 하세요.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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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중복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확인사항>

격리해제일을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 정부24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정부 24 회원가입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시에 <보조금 24 정보이용동의>를 하시면 서비스이용이 빠르게 됩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하세요.

- 2022년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지원제외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
휴가비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일() 지원상한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코로나19 입원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기준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로 동거하고 있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예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1),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2)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2 세대 1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4명(부, 모, 자녀, 동거인)
동거인을 별도 가구로 보아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1건, 동거인 1건)

 
(예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 24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2.7.18.(’22.7.18. 이후)
  •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대상자: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신청방법 및 절차

▶  코로나19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PC)

[출처]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30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배너를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

국가보조금맞춤형 서비스(보조금 24)이용동의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의 격리해제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②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③ 신청 가능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신 후 STEP 03으로 이동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

MyGOV>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모바일) 


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배너를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
②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이용동의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의 격리해제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②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③ 신청 가능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

  ① MyGOV>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지급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참고시스템을 통한 처리절차(7.11. 개편 기준)

정보연계
(질병청행안부건보)

지원대상 선별
(정부24)

국민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주민등록세대원
건보자격, 보험료
격리 해제일 기준 세대원 및 건보료 정보 배치 연계
확진자 세대원 건보료를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여부 계산
격리자에게 안내
국민비서·SMS
(필요시, 격리통지 시 일괄 안내)

신청
(대상자)

접수
()

심사·지급
()
()정부24
(오프)
정보이용 동의 등
신청내용 검토
지원배제 확인 등
구비서류 보완(필요시)
심사 및 지급결정
대상자엑셀정보 확인 후
e호조 집행
처리완료 입력

▣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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