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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관세청 세관 사칭 문자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후 조회,변경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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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입물품 세금안내 미납세금 안내>라는 국제번호 발신의 문자가 와서 알아보니 요즘 유행하는 관세청 세관사칭 신종사기 문자였습니다. 개인통관번호가 유출된 게 아닌가 의심되기도 해서 이번기회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련 정보 올려보겠습니다. 

 

관세청 세관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

관세청 피싱문자

국제발신으로 수입물품 세금안내 미납세금, 통관번호와 민원 02-482-2451 번호와 함께 문자가 옵니다. 

최근에 직구를 한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사기문자인 줄 알면서도 왠지 찝찝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이 된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민원 전화번호를 조회합니다. 

관세청 사기문자 스팸번호

이미 많은 분들이 조회하고 스팸번호로 등록이 된 번호였습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먼저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등에서 회신번호나 안내번호를 먼저 조회해 보면

적어도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2011년 처음 시행되고 2020년 말에 제출이 의무화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 피해신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더 찝찝합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해외직구를 경험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상태이고 이를 도용해서 통관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탈세에 악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이 세금을 면제받거나 차익을 챙기는 용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임)까지 관세를 면제시켜 주는데, 면세한도 이하의 물품을 다량수입이 가능하기에 도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도 민원이 급증한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부호가 도용이 된 걸로 의심된다면 사용정지를 요청하거나 재발급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해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구글 관세청 검색화면

구글에서 관세청을 조회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하거나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신규 발급이라면 신규발급 클릭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규 발급과 조회 / 재발 급 모두 휴대폰 인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세청 본인인증서비스 화면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인증이나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조회해 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조회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하면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여부에서 재발급을 눌러 변경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간 최대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남은 발급 횟수 확인 후 변경가능합니다. )

내용을 입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정 후 화면

이때 [개인정보열람동의]의 (선택사항)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가 발생하였거나,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SMS로 알림메세지를 받겠습니다.

를 선택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시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재발급 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남겨두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상담원의 의견으로는 메신저피싱 등 사기가 의심됩니다. 최근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또는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물품이 아니거나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 등이 보낸 물품이 아니라면 사기를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신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http://m.fss.or.kr:8000/phishingkeeper/)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는 현재 잘못된 경로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같아 링크 걸어봅니다.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세관사칭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아 문자메시지 진위확인을 하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번호 없이 1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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