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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라인 전입신고로 쉽고 간편하게 전입신고하세요.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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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아직도 시간 맞추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온라인전입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란?

이사등과 같이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때 세대주등 신고의무자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신고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장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은?

온라인 전입신고 로그인화면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정부 24시 앱)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온라인전입신고 메인화면

로그인 후에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전입신고 탭을 찾습니다.

 

온라인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신청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
2단계: 이사 나오는 곳 정보를 확인
3단계: 이사 가는 곳 정보를 확인( 우편물주소이전서비스, 초등학생 배정신청 작성)

▶3단계에서 우편물주소이전서비스 신청하시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권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가능

<권역구분>

1)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 강원권역(강원도)
3) 충북권역(충청북도)
4)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5) 전북권역(전라북도)
6)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7)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8)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9)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전입신고 초등학교 배정정보작성

초등학생 배정신청을 작성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입신고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 도장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시

-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정부 24 홈페이지(공인인증서필요) : 민원서비스> 확인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모바일앱(공인인증서필요) : 민원서비스>확인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확인
-주민센터(신분증 필요)

 

[문자로 세대주 확인요청을 받았다면]

- 세대주가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제약사항은?

  •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여야 합니다.
  •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일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 주민등록증뒷면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자동차등록번호판 시. 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고등학교전학(편입학) 배정신청(단, 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 시도교육청, 재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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