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 앞으로 만든 계좌나 주식 등도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최근 경험한 증여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한도 액수와 기간입니다. 10년동안 최대 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 정해진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10년의 기준을 최조 증여시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간은 2천만 원 한도를 채우는 시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출생한 시점에 바로 법정 한도액(2천만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면 다시 한번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면 세금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결혼전까지 총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30살이 된 시점에 1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81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증여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의 공제범위는 10년간 2천만 원(성인은 5천만 원)이므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주고 10년내에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줄 경우 할아버지가 주신 2천만 원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직계가족 모두 합해 10년간 2천만 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은행계좌 개설 서류>
-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상세)
- 미성년자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통장에 사용할 도장
- 은행 개설 시에 차후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위해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하여 자녀 계좌와 연동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증여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자녀 명의의 홈택스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 신고/납부->세금신고->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일반 증여신고 내확정신고 작성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경우, 기한 후 신고 작성)
●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 일자/증여자/수증자 기입
- (증여 일자 : 자녀 계좌에 입금한 날짜 / 수증자 내 증여자와의 관계 : '자"로 기입/
- 만약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받은 경우 '세 대를 건너뛴 증여'에 표시 -> 이경우 세율은 30% 할증)
● 증여재산명세 입력 -> 가장 일반적인 현금 증여의 경우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세액계산 입력
- 자동을 세금이 계산된 창이 뜨는데, (26) 직계비속란에 증여세 면제한도 내(10년간 2천만 원)라면 증여하신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세금 없이 표시됨.
2. 신고 부속서류 제출
- 메인화면 ->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제출 내 증빙서류제출
- 신고 부속서류 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 내에서 조회하기->신고 내역 중 첨부하기
(신고 부속서류: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계좌확인서/이체확인서=계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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