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살림정보

부동산 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1. 7. 17.
728x90
반응형

몇해전 부동산 매매하며 셀프로 등기했던 경험이 있어 최근에 친구와 같이 다시 한번더 부동산 셀프 등기를 했던 경험을 오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 셀프로 한번에 끝내기

 

<<셀프등기시 챙겨야할 서류>>

 

1.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4가지)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1부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이력 포함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Tip: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출력해 대략의 내용은 기재하고 잔금일에 매도자 도장을 받는다.

       위임장에만 인감도장이 있으면 된다. 등기이전신청서에는 없어도 된다.

 

2.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서류(3가지)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등 기재시 필요)    

3. 매수인(본인)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4가지)

  • 매매계약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주민등록증
  • 도장

Tip: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다면 다 챙겨가는 게 좋다.

 

4. 구청에서 받아야할 서류(2가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Tip

  •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 매도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
  • 민원24에서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면 편하다.

 5. 각종 납입 영수증

  • 매입금액의 1%(취득세) + 0.1% (지방교육세)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취득세과에 방문하여 납부한 후 영수증을 챙겨둔다. 

  ▶취득세 납부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때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주면 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정부인지세 + 등기수수료 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준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도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구입후 수수료 내고 되판다.

  

 

서류 안내가 끝났으니 다음 동선으로 움직이면 된다.

 

1. 시청 혹은 구청 취득세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및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이후 종합민원실로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토지대장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대장은 집합건물로 발급

    ▶건물대장의 경우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급받았을때

      매도인의 이름을 정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2.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구입,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한다.

 

3. 등기소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관련 서류 제출전에 서류상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후 제출한다.

 

4. 제출된 서류를 등기관이 실질검사하고 등기필증은 우편으로 보내준다.

   ▶ 발급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 보통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2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1.소유권 등기이전신청서 →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3. 등기수입증지 → 4. 위임장 → 5. 인감증명서 →

6. 주민등록등(초본) → 7. 대장등본 → 8. 매매계약서 → 9.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 10. 등기필증

 

● 셀프등기의 장점

  •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 의뢰시 대행수수료가 30만원~50만원 정도합니다. 

  • 신상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 시간 제약을 물론 다른 사람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음 거래시에도 적용가능하다.

 

● 셀프등기시 주의해야 할점

  •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아서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한다.

    ▶매도인성명, 매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가압류나 저당권등의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권리관계상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등으로 변호사 선임등의 돈과 시간적 비용까지 들여야하는 손해를 볼 수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