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부동산 매매하며 셀프로 등기했던 경험이 있어 최근에 친구와 같이 다시 한번더 부동산 셀프 등기를 했던 경험을 오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 셀프로 한번에 끝내기
<<셀프등기시 챙겨야할 서류>>
1.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4가지)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1부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이력 포함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Tip: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출력해 대략의 내용은 기재하고 잔금일에 매도자 도장을 받는다.
위임장에만 인감도장이 있으면 된다. 등기이전신청서에는 없어도 된다.
2.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서류(3가지)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등 기재시 필요)
3. 매수인(본인)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4가지)
- 매매계약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주민등록증
- 도장
Tip: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다면 다 챙겨가는 게 좋다.
4. 구청에서 받아야할 서류(2가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Tip
-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 매도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
- 민원24에서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면 편하다.
5. 각종 납입 영수증
- 매입금액의 1%(취득세) + 0.1% (지방교육세)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취득세과에 방문하여 납부한 후 영수증을 챙겨둔다.
▶취득세 납부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때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주면 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정부인지세 + 등기수수료 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준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도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구입후 수수료 내고 되판다.
서류 안내가 끝났으니 다음 동선으로 움직이면 된다.
1. 시청 혹은 구청 취득세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및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이후 종합민원실로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토지대장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대장은 집합건물로 발급
▶건물대장의 경우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급받았을때
매도인의 이름을 정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2.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구입,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한다.
3. 등기소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관련 서류 제출전에 서류상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후 제출한다.
4. 제출된 서류를 등기관이 실질검사하고 등기필증은 우편으로 보내준다.
▶ 발급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 보통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2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1.소유권 등기이전신청서 →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3. 등기수입증지 → 4. 위임장 → 5. 인감증명서 →
6. 주민등록등(초본) → 7. 대장등본 → 8. 매매계약서 → 9.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 10. 등기필증
● 셀프등기의 장점
-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 의뢰시 대행수수료가 30만원~50만원 정도합니다.
- 신상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 시간 제약을 물론 다른 사람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음 거래시에도 적용가능하다.
● 셀프등기시 주의해야 할점
-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아서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한다.
▶매도인성명, 매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가압류나 저당권등의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권리관계상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등으로 변호사 선임등의 돈과 시간적 비용까지 들여야하는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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