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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초중고

2022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신청절차, 변경사항, 유의사항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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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만 해도 만만찮은 금액이라 부모님들의 근심이 늘었는데, 요즘은 국가장학금 지급이 되니 예전에 비해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원비에 과외비등으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적어져서 오히려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도 하시던데요. 이렇게 대학 등록금에 큰 도움이 되는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장학재단 홈화면
한국장학재단 홈화면

▶ 2022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사항

  2021년 현재 2022년 확대
학자금지원 5~8구간   5구간:368만원
6구간: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 67.5만원
5구간:390만원
6구간:390만원
7구간:350만원
8구간:350만원
기초·차상위 520만원 첫째자녀 700만원
둘째이상 자녀 등로금전액
8구간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450~520만원 등록금전액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변경사항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서민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단가가 인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5,6구간 368만원 -> 390만 원

학자금 지원 7구간 120/8구간 67.5만 원 -> 350만 원

 

▷ 기초·차상위 지원 강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 520만 원->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

 

▷ 8구간 이하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셋째 이상 자녀는 450~520만 원 ->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을 우선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 기준

  ①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 뒤,
  ② 학자금지원구간 구간표(기준중위소득에 일정비율을 곱한 값)에 적용하여 결정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더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해진 구간 표(1~10구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입니다.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자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 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 - 기본재산액(6,900만원)-부채)
x월 소득 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적용과관계없이자동차소득환산율(월4.17%/3)적용
일반재산: 월 4.17% /3
자동차   : 월 4.17% /3
금융재산: 월6.26%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통해 가능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전자서명 수단(공동/금융/민간 인증서) 
  • 계좌번호
  • 부. 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 신청 일정: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기간은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 ~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일정:

2021년 11월 24일(수) 9시 ~ 2022년 1월 4일(화) 18시

2021.12.10(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시 우선 감면 미적용, 타 장학금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홈페이지 서류제출: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시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가구원 동의: 2021년 11월 24일(수) 9시 ~ 2022년 1월 4일(화) 18시

 

 대상자: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는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 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 2~3일 후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누리집 로그인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로그인 -> 장학금 -> 서류제출에서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신청하면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대상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어플 이용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콜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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