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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초중고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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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는 의외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들이 종종 다치게 되는데요,  쉬는 시간, 급식시간, 이동수업, 체육시간, 현장학습 등 다양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다치게 되면 급하게 치료하고 난 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혹은 그냥 지나치고는 나중에 대처법을 알아 후회하시기도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이렇게 학교에서 다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때 보상받는 법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대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의무 가입자이며,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이에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 모두 피공제자가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보상사고 범위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 피해 사고>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 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 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아래 사항에 해당될 시 보상에서 제외>

  • 학교규칙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보관한 경우
  •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 휴대폰 등의 수거 및 반환 시 담당교사 임장 하에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분실된 휴대폰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보상사고 범위 한도 

  • 청소년활동 안전공제는 청소년 단체장·수련 시설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급격·우연·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피해 및 재물피해와, 식중독·이물질 접촉에 따른 피부염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피공제자 이외의 제삼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 인적사고의 보상한도는 피공제자 1인당 10억 원, 1 사고당 20억원(수련시설은 1사고당 10억원)이고, 제3자는 부상 1,500만원, 장해.사망은 1억(수련시설은 8천만원)이며, 물적사고는 1사고당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업무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사고 통지

  • 학교-> 공제회
  • 지체 없이 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3. 급여청구

  • 학교장, 학부모 -> 공제회
  • 청구서, 각종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치료비가 50만 원 미만일 때 구비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원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학교에서 준비
  • 사고 발생 통지서                                       -학교에서 준비
  • 의료비 영수증 원본(병원 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ex: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 확인서, 통원치료 영수증, 입원진료비 명세서 등                        - 학부모가 준비
  • 청구권자 통장 사본(학생 또는 학부모)           - 학부모가 준비

  치료비가 50만 원 이상일 때 구비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원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학교에서 준비
  • 사고 발생 통지서                                       -학교에서 준비
  • 의료비 영수증 원본(병원 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ex: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 확인서, 통원치료 영수증, 입원진료비 명세서 등               - 학부모가 준비
  • 청구권자 통장 사본(학생 또는 학부모) - 학부모가 준비
  • 진단서 원본                                  - 학부모가 준비
  •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가 준비

4. 결정

  • 공제회-> 청구인(공제급여 지급, 결과 통지)
  •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공제급여 지급

5. 심사/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을 안 날부터) 이내
  • 청구기관: 각시. 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
  • 심리. 결정: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서 송달 시) 이내
  • 청구기관: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 설치된 보상 재심사위원회
  • 심리. 결정: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활동 및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가입자(청소년 단체장 및 수련 시설장)는 지체 없이 중앙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 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 여부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고 발생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청구 기간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사고의 유형

<학교시설물 관리업무> 란 학교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학교 내 수목관리 및 환경 미화 작업 포함)를 말하며 주요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예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에 돌멩이가 맞아 튀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해 외벽체가 떨어져 추락하여 주차되어 있던 제삼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교 개방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개인물품의 파손사고(안경 파손 등)

 학교 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삼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사고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재물 파손(창문 등)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학교 경영자 및 학교장이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산 및 부동산 그 자체에 발생한 재물손해, 그로 인한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분실. 파손사고의 경우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사고의 경우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일괄 수거하여 선관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실·파손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한국학교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제급여 청구 시점에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와 현재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https://www.ssif.or.kr/

       학교안전 콜센터 ☎168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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