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라고? 하며 놀랄만한 불법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저도 대부분 몰랐던 것들인데요,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1. 자동차물벼락
비올때 도로 옆에서 물벼락 맞아 짜증나신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등 증거를 갖고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사지샵
가끔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마사지샵!! 퇴폐 마사지샵이 불법인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니는 대부분의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이란건 몰랐을껍니다. 현행 의료법 제 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만 받는 안마사자격이 없는채로 영리목적으로 시행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 불났을때
길을 지나다 불구경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방관아저씨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서워 도망가면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등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4.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지나다보면 한번쯤은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향초선물
취미로 수제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나혼자산다에 박나래씨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향초 디퓨저는 화학물질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꼭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는 것 괜찮다고 합니다. 위반시 최대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6. 문신노출& 시술
요즘은 타투를 하신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를 보면 공공장소에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지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에 벌금형에 처합니다.
7. 편의점 맥주
날씨가 따뜻해지면 편의점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하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또 야외테이블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설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출처: 꿀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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