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전이라 이런저런 소문들만 무성하고 막상 학교운영위원회는 인원 모집이 되지 않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 심의.자문기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국. 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의결기구 | 심의기구 | 자문기구 | 집행기구 | 자생조직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 (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 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분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로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로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로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자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 위원장: 학교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 의사 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 변경, 의안의 담당 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 운영위원: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 소위원회
- 필수 설치: 학교급식소위원회
- 필요시 설치: 예산결산 소위원회, 교육과정 소위원회 , 방과 후 소위원회 등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5.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 학교계획의 수립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방과 후 학교 운영
-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초빙교원의 추천
-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6. 학교 운영위원이 되면 해야 할 일
- 학교 돌아보기 : 교실, 특별실, 화장실, 급 식실 등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다.
-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 학습환경개선 등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알아보고 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 법령 알아보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학교운영위원회 규정과 법령을 알아본다.
- 학교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 모르면 제대로 된 결정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교육계획서 꼼꼼히 보기: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이 있는지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지 , 어떤 안건을 제안할지 챙겨본다.
-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므로,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어디에 투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7. 학교운영위원회 Q&A
Q1: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요?
A: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 가능하다.
Q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 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요?
A: ‧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이므로 학교장이 결정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 시정명령 가능하다.
Q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을 집행하다 물의를 빚을 경우 책임의 소재는?
A: ‧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책임도 학교장에게 귀속
‧ 예컨대, 학운위 심의를 거친 공모교장이나 급식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심의 과정에서 불법·부정이 없었다면 학운위 위원들의 책임은 없음
Q4: 학운위 위원들이 모이기 힘들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가 가능한가요?
A: ‧ 조례·학칙·정관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서면 심의는 불가능
‧ 학운위 위원 간 논의를 할 수 없고, 과연 해당 학운위 위원이 답변한 것인지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서면 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음
Q5: 시·도 조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있나요?
A: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등
Q6: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도 할 수 있나요?
A: 수학여행·급식재료·공사 등 물품구입처(업체)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 아니며, 학교장의 권한임
Q7: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관인이 회의 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A: 학칙·정관·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만,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발언권은 없으며, 학운위의 허락을 받은 경우만 발언 가능
Q8: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각종 견학도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심의 필요
Q9: 특정 교육활동 예산이 학년 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추가경정예산의 형태로 새로운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60조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Q10: 학교 예산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A: ‧ 법령에 위반되거나 학운위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학교 예산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다만, 학운위 운영 예산 편성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 중요한 예산이 침해 도리 경우는 편성할 수 없음.
‧ 학운위 위원에 대한 수당 편성은 불가능하며, 회의 참석 여비 지급은 가능
요즘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하면 학교에 기부를 해야 한다더라, 돈을 얼마씩 쓴다더라 , 운영위원회를 하면 우리 아이는 특별히 잘 봐준다더라 등등의 잘못된 정보들로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저 또한 이런 오해들로 처음엔 꺼려했었는데요, 아이들 초등학교를 보내다 보니 눈에 띄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투정만 부리곤 했습니다.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 적응하고 나니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기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기부하거나 돈을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 학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고 그 제안이 통과해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연임하며 4년 정도의 운영위원회 참여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바꾸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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