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대로 알기!!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 처리절차
○ 상담 및 치료 :
1) 신청(피해자/학교장) → 2) 심의(자문위원회) →3) 대상자 선정·치료기관 통보(교육감) → 4) 치료 진행
○비용 청구 :
1) 청구(치료기관) → 2) 교육감(지급) 또는 청구(치료기관) → 3)선지급(학교안전공제회) 후 구상권 청구 → 4) 지급(교육감)
※ 피해자가 선지급 후 청구 시 지급가능
※시·도 별 여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음
▷ 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기간: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에서 부담.
※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지정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며,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기간 연장도 가능
▶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상기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학교폭력피해지원
▷ 지원범위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
기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0일 이내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청구 및 절차
⊙청구요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조치요청을 하는 경우
-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청구방법/지원절차
① 학교폭력사고발생
②-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②-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③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④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심사
⑥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치료비 지급
⑦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공문 발송 및 보전처분, 민사소송 진행
▶기타 사항
⊙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전학 또는 졸업으로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한국학교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제급여 청구 시점에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와 현재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 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 원, 교직원 2억 5천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 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
⊙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학교배상책임사고에서 담보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도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상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활동
⊙ 학교 직원의 <노무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예초작업
- 쓰레기분리수거
- 학교급식조리
- 그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업무 제외)
※ 시설물관리업무: 교육시설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는 2022.1.1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결함등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교육시설법 제2조 제5호)
- 학교(교육) 시설 훼손. 결함사고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 학교승강기 배상책임사고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물품 또는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삼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학교소유. 관리물품 및 학생개인 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피공제자가 별도로 민간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후 공제중앙회에서 피공제(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 처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한 후에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손해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가해자 부담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사고의 보상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 차랑 파손 사고 시 수리완료 후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차량파손의 경우 수리 전 공제중앙회와 협의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하며, 공제가입자(학교장)는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견적서등)에 대해 공제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원인미상의 이유로 교직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교직원 차량파손의 경우 파손을 CCTV 또는 블랙박스 등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원인미상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역별 연락처 알아보기
https://www.ssif.or.kr/aboutus/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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