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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초중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대로 알기!!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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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대로 알기!!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처리절차

 

○ 상담 및 치료 :

1) 신청(피해자/학교장) → 2) 심의(자문위원회) →3) 대상자 선정·치료기관 통보(교육감) → 4) 치료 진행


○비용 청구 : 
1) 청구(치료기관) → 2) 교육감(지급) 또는 청구(치료기관) → 3)선지급(학교안전공제회) 후 구상권 청구 → 4) 지급(교육감)

※ 피해자가 선지급 후 청구 시 지급가능

※시·도 별 여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음

 

 

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지원기간: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에서 부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지정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며,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기간 연장도 가능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상기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학교폭력피해지원

지원범위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인정기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기간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30일 이내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청구 및 절차

 

⊙청구요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조치요청을 하는 경우
  •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청구방법/지원절차

학교폭력발생 해결흐름도
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① 학교폭력사고발생
②-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②-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③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④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심사
⑥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치료비 지급
⑦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공문 발송 및 보전처분, 민사소송 진행

 

▶기타 사항

⊙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전학 또는 졸업으로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한국학교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제급여 청구 시점에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와 현재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 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 원, 교직원 2억 5천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 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학교배상책임사고에서 담보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도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상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활동

 

학교 직원의 <노무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예초작업
  • 쓰레기분리수거
  • 학교급식조리
  • 그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업무 제외

시설물관리업무: 교육시설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는 2022.1.1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결함등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교육시설법 제2조 제5호)

  • 학교(교육) 시설 훼손. 결함사고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 학교승강기 배상책임사고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물품 또는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삼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학교소유. 관리물품 및 학생개인 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피공제자가 별도로 민간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중복보상 산정예시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후 공제중앙회에서 피공제(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 처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한 후에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손해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가해자 부담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사고의 보상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휴대폰 분실파손사고의 보상한도 범위

차랑 파손 사고 시 수리완료 후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차량파손의 경우 수리 전 공제중앙회와 협의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하며, 공제가입자(학교장)는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견적서등)에 대해 공제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인미상의 이유로 교직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교직원 차량파손의 경우 파손을 CCTV 또는 블랙박스 등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원인미상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역별 연락처 알아보기

https://www.ssif.or.kr/aboutus/contact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중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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