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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대출금리,이자면제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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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초중고를 거치면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게되면 더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같은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비용이 추가되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잘 활용하면 좋은 정부지원 제도가 학자금 대출입니다.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종류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한번에 알아보기-일반상환,취업후상환,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2023학년도 기준 1년 평균 대학등록금은 의학 계열 976만원 ,예체능 계열 773만원 ,공학 계열은 721만원 ,자연과학 계열 679만원,인문 사회 계열은592만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든,

happythings200.tistory.com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일반상환,취업후상환,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찾게 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요건

 

● 신청대상

  학부생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소속대학(교)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요건 적용 제외

 

대학원생

▪ 대학원 및 전문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 연령제한

 

○  학부생

▪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신청가능대학

학부/대학원생 공통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및 대학원 

 

● 대출한도

 

○  학부생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1인당 등록금 대출금액 총한도 없음
▪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

 

 대학원생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1인당 등록금 대출금액 총한도는 다음과 같음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 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9천만 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 2천만 원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

 

  학제별 대출한도 : 
 -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신청/대출기간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학부/대학원생 공통

▪등록금:  신청기간 : ’24. 1. 3.(수)부터 ’24. 4. 25.(목)까지
                    대출기간 : ’24. 1. 3.(수)부터 ’24. 4. 26.(금)까지

▪생활비: 신청기간 : ’24. 1. 3.(수)부터 ’24. 5. 16.(목)까지
                   대출기간 : ’24. 1. 3.(수)부터 ’24. 5. 17.(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4. 1. 3.(수)부터 ’24. 6. 20.(목)까지
 - 대출기간 : ’24. 1. 3.(수)부터 ’24. 6. 21.(금)까지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 신청기간 : ’24. 1. 3.(수)부터 ’24. 5. 16.(목)까지
- 대출기간 : ’24. 1. 3.(수)부터 ’24. 5. 17.(금)까지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 기타

▪ 전문기술석사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2. 대출금리

‘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 기존의 대출 건도 위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생활비 대출금리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와 동일

 

3. 상환기준소득

 ‘24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679만원(24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적용)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752만원으로 한다.

   ㆍ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상환기준소득(1,752만원)}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ㆍ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① 학부 대출 원리금 : 20%, 

          ② 대학원 대출 원리금 : 25%
          ③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25% (단, 대학원 원리금을 우선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25%로 산정한 의무상환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20% 적용)

 

■ 수수료 및 비용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
  •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준용)

   (* 단,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대출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5.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24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는 ’24. 1. 3.(수)부터 ’24학년도 2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적용한다.

 

6. 생활비 원리금 계산

■ 이자의 계산방법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됨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본인의 가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분 의무상환액 납부시기 미도래 의무상환 납부시기 도래
학부생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 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이자 지원 없음)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 방법에 따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에 따름
대학원생

 

7. 이자면제 대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 단, 대학원생은 채무자가 기혼인 경우도 포함)

 

8.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생활비대출 :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9. 대출의 상환방법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자발적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


- 자발적 상환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상환방법 :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 불가

    - (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 즉시 재상환)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
 의무적 상환 :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
  -  상환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납부(가상계좌 등)
  -  근로소득자 의무적 상환방법
     (선납) :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각 50%씩) 분납
     (원천공제) :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 고지
  -  납부 : 평일 9시 ∼ 21시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10.  대출제한

   ’24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은 ‘2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ㆍ(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ㆍ(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24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Ⅱ 신·편입생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4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며,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24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일반대학(6개교) 일반상환 50% 제한(3개교) 신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3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5개교) 일반상환 50% 제한(2개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상환 100% 제한 (3개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기타 대출 제한 대상(부적격자)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대출 제한

학부/대학원생 공통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주요 신고의무

-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
   * 정기신고(매년 12월 중), 상시신고(정보변경 시)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전액 상환
  ‣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
  ‣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
 - 미신고시 불이익
  ‣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상환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자 신고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의무적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 관련 문의(국세청 ☎ 126☞1☞ 4)

  

 


                                                                                                      [참고:2024학년 취업 후 상황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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