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버려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 잘못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급기야는 수거거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재활용이 가능한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렵지 않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기준 및 요령
● 종이류
- 큰 종이박스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기
- 종이류는 새 종이로 재활용
-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티슈와 같은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
- 노트,잡지,책,용지
스프링이나 코팅된 표지는 제거 후 종이 재질끼리 묶어 배출
- 상자류
비닐테이프나 운송장은 뜯어내어 제거하고 납작하게 접어서 상자끼리 버리기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펙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말려서 접어 말린 후 투명봉투에 담아 버리기
- 빨대, 비닐 등의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수거함이 없다면 종이류와 구분되도록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 코팅된 팩은 재활용불가
- 신문
물기가 없도록 하고 쫙 펴서 위로 쌓아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종량제봉투로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
- 영수증(감열지)
- 금박지, 은박지, 포일
-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벅지, pvc코팅등)
- 자석전단지
- 종이가 아닌 소재
- 부직포
- 플라스틱합성지
● 금속류
내용물 비우고 헹궈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 종량제봉투 배출불가
-음료수, 맥주캔
내용물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 납작하게 부피 줄여 배출
- 가스류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캔에 구멍 뚫어 내용물 모두 제거 후 배출
- 과자, 사탕, 분유통
뚜껑은 플라스틱, 본통은 캔으로 분리배출
- 고철/비철금속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비해당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수규격마대등에 배출)
- 알루미늄포일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 우산
- 프라이팬
- 전기용품
● 유리병류
병, 유리류(음료수병, 기타 병류-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등)
- 맥주, 소주병
공병수거하는 날 구매처에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담배꽁초나 쓰레기 있을 시 수거안 됨
- 음료수병, 화장품병
병목에 있는 알루미늄 테까지 제거
내용물 씻은 후 버리기
- 그릇, 화분, 깨진 유리
재활용불가능
신문지로 싼 다음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버리기
※ 유리병류가 아닌 품목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거울/전구/깨진 유리/도자기류/내열식기류/유리뚜껑/크리스털유리제품/유독물 병
● 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 5% 이상일 경우 과태료부과
-투명 페트병
본체와 다른 재질 제거 후 눌러 뚜껑을 닫아 전용배출함에 버리기
-일반 플라스틱
깨끗하게 씻고 건조해서 배출하기
오염이 심하다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기
-테이크아웃컵
빨대는 일반쓰레기, 컵은 플라스틱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지등 이물질 제거 후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 담아 배출
-일반비닐
깨끗하게 씻어 비닐수거함에 버리기
30ml 이하 내용물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뽁뽁이
바람 최대한 빼고 배출하기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
-의약품, 한약팩
내용물 씻어서 비닐끼리 모아 버리기
남은 알약은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내용물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부착상표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줄 제거 후 배출
TV 등의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한다.
● 기타
-의류 및 원단류
지자체나 민간업체에서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수거함이 없다면 물기 젖지 않도록 담거나 묶어 배출
-수건, 부직표, 천
옷이 아인 것은 의류수거함 배출 안됨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폐식용유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폐농약 봉지류, 플라스틱용기등은 그물말에 모아 배출
농촌 폐비닐: 하우스용, 멀칭용 비닐로 구분해 이물질(자갈, 흙, 잡초등) 제거 후 묶어서 마을 공종집하장이나 일정 장소에서 배출
- 폐형광등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전용수거함에 배출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직관형 형광램프(FL)
원형(환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 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L)
-폐건전지
주민센터, 아파트 형광등/건전지 일체함. 편의점 동별 우편함등 전용수거함 배출
-휴대폰배터리
휴대폰과 함께 배출
-폐의약품
1차 포장재 투입가능(캡슐포장)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배출
-아이스팩
겉비닐은 깨끗하게 씻어 배출/ 통째로 버릴 시 종량제봉투에 배출
-에어캡
비닐류로 배출
-라이터, 화장품캡
여러 소재가 뒤섞인 복합 재질이거나 크기가 작으면 일반쓰레기로 배출
-핫팩, 아이스팩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봉투에 배출
물이 든 아이스팩은 물 버리고 배출
●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
- 사전예약방법
- 전화: 1599-0903
- 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인터넷홈페이지:http://www.15990903.or.kr
○대형가전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전기오븐레인지/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복사기/자동판매기/러닝머신/냉온정수기/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오디오세트)/PC세트(본체, 모니터)
○소형가전(5개 이상)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배출 품목
팩시밀리/음식물처리기/전기비데/전기히터/전기밥솥/프린터/가습기
선풍기/청소기/노트북등 소형가전
- 소형가전 단독배출은 불가하며 5개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 시 방문수거
- 폐가구(장롱), 전기장판, 악기는 수거불가
- 가정배출에 한하며,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로 배출불가 대형폐기물로 배출가능
○ 소형
휴대전화/카메라/노트북/전기히터/가습기/선풍기 등
※ 중고 휴대전화기부
http://www.nanumphone.k-erc.kr
○대형폐기물
장롱/식탁/싱크대/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의자/장식장/화장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기타 대형폐기물
● 음식물류
: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김치
김칫국물과 양념을 씻어 꼭 짜고 잘게 썰어서 담아 배출하기
○과일
단단한 씨앗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과육,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수박, 멜론껍질
일반쓰레기로 배출 시 과태료 부과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기
※음식물 폐기물이 아닌 것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등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 조알등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홍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포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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