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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초중고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 사진, 수험번호,신분증 외

by 마더짱짱의 나누기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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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능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수능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은 수능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과 주의점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 사진, 수험번호,신분증 외

 -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1 - 신분증

▶수능 시험일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수능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본인확인 위한 용도로 사용가능하지만,

수능 응시 당일(11월 17일)에는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수능 원서 접수 후 개명 되었을 경우, 수능 원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이름 해당
시험일에 개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명허가결정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를 신분증과 같이 지참하시면 됩니다.

 

-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2 - 사진

 

▶수능 사진을 찍고 원서접수를 했는데 머리스타일이 바뀐 경우 

 

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수험생은 감독관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3 - 수험표

 

▶수능 수험표 사본도 인정 여부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신고(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험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수험번호를 조회가능여부

 

수험생의 입시 준비를 위하여 수험번호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번호 조회 서비스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7일후 부터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수험생 본인 인증 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번호 조회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과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번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4 - 필기구

 

필적확인란을 샤프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OMR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하며,
답안지에서 수험생이 작성하여야 할 부분은  필적확인란, 수험번호, 성명, 문형, 답안 부분입니다.
감독관 확인 및 결시란 체크는 감독관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수험생이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수능 때 볼펜사용 여부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시험장 지급)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하며
볼펜의 경우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수정테이프와 샤프 사용여부

 

흰색 수정테이프는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이며, 시험실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컴퓨터용사인펜, 연필, 샤프심은 개인 준비가 가능하지만 샤프는 수능장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가능합니다. 

 

 개인  귀마개 사용 가능여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은 

  • 신분증
  • 수험표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흑색,0.5mm)
  •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로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 수능 응시 관련 주의 사항5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이 끝난 경우, 시험장을 나갈 수 있나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모든 영역의 시험 시간 종료 후 시험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어 영역(3교시)과 한국사 영역(4교시)만을 선택한 경우, 4교시 한국사 영역 종료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 시간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 시간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대기실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시험시간 중에 임의로 대기실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 당일 날 입원해있다면 시험은 치룰 수 없는 것인가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관련 법령상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 배치, 시험실시 및 감독 등 시험 관리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신 곳으로 문의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의 소망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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